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「우림 복지재단 노사협의회」설치 준비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설치 근거: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. 끝.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「우림 복지재단 노사협의회」설치 준비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설치 근거: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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