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규칙 제19조 2창과 41조 6 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한사랑의집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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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결산공고 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
2. 결산공고 기간 : 2017년 03월 31일(금)부터 2017년 4월 19일(수)까지 / 총20일간
3. 예산공고 범위 : 한사랑의집 2016년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
4. 공고방법 :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센터내 게시판 공고